반응형
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가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비용 지원(택1)하는 복지 서비스
신청 조건 (아래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)
1. 부모 및 아동(24~36개월)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
2. 중위소득 150% 이하(월 소득 금액 기준, 세전)
- 3인 : 665만 3천, 4인 : 810만 2천, 5인 : 949만 7천
3. 맞벌이, 한 부모, 다자녀
수령 가능 금액
영아 1명 월 30만 원(월 40시간), 영아 2명 월 45만 원(월 60시간), 영아 3명 월 60만 원(월 80시간)
이용방법
신청(매월 1~15일)
최초 신청 시 아이돌봄서비스 자격판정 결과가 없는 경우 미리 준비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.
복지로 사이트 - 서비스 신청 - 복지 급여 신청 - (영유아)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결과 통보
주의 사항
아래 사진 참고
반응형
댓글